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7.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96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66, 2022.1.13.,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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