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7. 결정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46
요지
인천지역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으로 출ㆍ퇴근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사고조사 등 현장 업무와 보험금 심사 등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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