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6. 결정
잔금유동화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 이 건 아파트와 이 건 오피스텔의 각 취득가격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10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신축하면서 쟁점대출금이 장부상 이 건 아파트와 이 건 오피스텔의 각 공사대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및 관련 수수료 등은 그 대출의 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10.31. 체결한 잔금유동화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비용 및 관련 수수료 등을 OOO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같은 소재지 민간임대유동화 공동주택 OOO세대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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