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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16

요지

청구법인이 종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축법령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926, 2022.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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