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5. 결정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56
요지
(1) 대학 강의실과 축구장 등의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ㆍ교직원들의 통로로 사용하며,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3)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2.12. 청구법인에게 한 OOO연구시설용 토지 OOO㎡에 대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2020.2.17. 청구법인에게 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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