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3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종합건설(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81 대리인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원)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에 따라 2002년도 1월에 휴직을 실시한 후 임금의 90%를 소속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2년도 1월분의 지원금 7,890,000원을 수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였다며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금액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5. 위 지원금의 반환과 지원금 수급일인 2002. 2. 20.부터 향후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7,890,000원을 추가징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회사로서 직원들의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여 왔으나 지원금의 신청시에 필요한 무통장입금증을 만들기 위하여 경리직원이 은행에서 일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출금하여 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였고, 2002. 2. 6. 지원금 신청시에 미리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어서 2002. 2. 7.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였으며, 이후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기간인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의 휴직수당도 계속해서 지급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미리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지원금이 지급된 2002. 2. 20. 이전인 2002. 2. 9.까지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전액 지급완료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2년도 1월분 지원금을 신청한 2002. 2. 6.까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은행에 직접 입․출금하여 이를 지급한 것처럼 첨부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 나. 위 사실은 지원금신청서와 휴업수당입금증에 기재된 휴업수당의 지급일이 2002. 2. 6.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이를 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2002. 2. 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지급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의 제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에게 휴직수당을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피청구인이 지원하는 금액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허위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지급증,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출장복명서, 월별급여내역,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전화복명서, 휴직지원금관련 면담조사표,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추가징수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9. 고용유지조치계획의 하나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 등 9인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2. 5.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휴직전 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2. 3. 6.자로 동 계획의 변경신고서(휴직대상자중 2인은 2002. 3. 1. 자진퇴사하고, 1인은 2002. 3. 4. 복직함)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2. 2. 6.자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던 중인 2002년 1월중 휴직을 실시하고 각 휴직대상자별로 해당 휴직수당을 지급한 총액 12,960,000원의 2/3에 해당하는 8,640,0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외환은행의 각 휴직대상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내역 첨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산정하고, 2002. 2. 19. 지원금 7,89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여 다음날인 2002. 2. 20.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2. 3. 6.자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던 중인 2002년 2월중 휴직을 실시하고 각 휴직대상자별로 해당 휴직수당을 지급한 총액 11,880,000원의 2/3에 해당하는 지원금 7,680,000원을 신청하였고(외환은행의 각 휴직대상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내역 첨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휴직자의 휴직수당 지급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임의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2002년 1월분의 휴직지원금 신청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지원금신청서 처리를 지연한다는 통보를 2회(2002. 3. 15, 2002. 4. 15)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청구인 소속 직원중 휴직대상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2002. 3. 4.자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휴직대상자는 구로동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노사합의로 임금의 9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자신의 휴직전 임금이 110만원이었으므로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외에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문의하였고, 자신의 경우 휴직수당으로 66만원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제보자 및 제보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 당시 ○○동에서 휴직중인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 외에는 없었고,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11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던 근로자는 ○○○ 1명 뿐이었으므로 제보자가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1월분 급여지급증에 의하면, 휴직대상자인 ○○○ 등 9인은 1월분 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2002. 2. 5.부터 2002. 2. 8.까지 각각 지급받고 지급증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의 경우 2002. 2. 8. 휴직전 임금 110만원의 90%인 99만원을 지급(세금 및 보험료 등 76,490원을 공제하고 913,510원을 실제 수령함)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 소속 휴직대상자인 근로자 9인중 청구외 ○○○, ○○○ 및 ○○○의 ○○은행 저축예금통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밖의 근로자인 청구외 ○○○, ○○○, ○○○, ○○○, ○○○의 예금통장에 기재된 거래내역도 동일한 형태로 각 해당 급여가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근로자 ○○○(전무)의 계좌로 2002. 2. 5. 1,634,94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고, 다음날인 2002. 2. 6. 청구인(“○○종건” 명의)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1,634,94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다. ② 근로자 ○○○(부장)의 계좌로 2002. 2. 5. 1,240,8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고, 다음날인 2002. 2. 6. ○○종건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1,240,8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다. ③ 근로자 ○○○(과장)의 계좌로 2002. 2. 5. 913,51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고, 다음날인 2002. 2. 6. ○○종건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913,51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다. (사) 청구인 소속 경리담당직원 ○○○의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위 ○○○가 휴직대상자들로부터 인감도장을 제출받아 ○○은행 통장을 직접 개설하였고, 그후 ○○○, ○○○, ○○○ 및 ○○○의 통장은 위 ○○○가 계속 보관하였으며, 2002년 1월분 급여를 휴직대상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한 것은 지원금의 신청을 위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답변을 기재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6. 5. 청구인이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시 약정된 휴직전 임금의 9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휴직자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해당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으며, 출금거래명세 및 증거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계속 거부하는 등 지원금 부정수급이 인정된다고 하여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명령 및 지원금 지급중지를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따라 소속직원인 청구외 ○○○ 등 9인에 대하여 2002년 1월중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전 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휴직대상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무통장입금증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실제 지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1월분 급여지급증에서는 휴직대상자인 ○○○이 2002. 2. 8. 휴직전 임금 110만원의 90%인 9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02. 3. 4.자 전화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확인된 ○○○의 2002년 1월분 급여액이 노사합의서에 따른 액수인 휴직전 임금의 90%가 아니라 노동부 지원금액(휴직수당의 2/3)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노사합의에 따른 휴직수당을 전액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으로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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