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5. 결정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2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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