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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5. 결정

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90

요지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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