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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5. 결정

취득세 감면(100% 면제)에 관한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42

요지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화성사업장 17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타당하다 하겠고, 화성사업장 15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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