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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5. 결정

청구인이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1토지와 이 건 2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1세대 2주택과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627

요지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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