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5. 결정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96
요지
쟁점공동주택은 2015년도 조합원의 탈퇴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는바, ‘분양’은 일몰종료일(2014.12.31.)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법률이 계속되어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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