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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9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경기도 ○○시 ○○면 ○○리 28-5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19.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61명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3. 7. 26.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4. 3. 2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727만1,932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대상자가 아닌 청구외 노○○를 휴업대상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7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4. 3. 24.~ 2005. 3. 23.)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3년도에 (주)○○자동차의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및 재고물량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2003. 7. 19.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3. 7. 21.부터 2003. 7. 26.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휴업실시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던 청구외 노○○를 휴업대상자로 신고하게 된 것은 위 노○○가 2003. 7. 8.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10여일내로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는 노사협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 노○○를 휴업대상자로 포함시켰을 뿐이며, 피청구인은 위 휴업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실사하여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3.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시 위 노○○를 휴업대상자로 하여 신청을 하게 된 것은 2004년 1월에 입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청구외 김○○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단순한 행정착오이고, 또한 소속근로자들에 대하여 6일간의 휴업을 실시하면서 1,090만원 정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727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신청한 청구인이 위 노○○에 대한 지원금 111,672원을 더 수급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휴업)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이미 개인사유에 의한 이유로 휴직원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써 그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바,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던 청구외 노○○를 휴업대상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위 노○○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10여일내로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 노○○를 휴업대상자로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휴업기간중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실사하여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인 2003. 7. 24.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계획변경내용에 위 노○○에 대한 휴업미실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전혀 계획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3. 7. 22.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현황에도 병원에 입원중인 위 노○○를 휴업으로 처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위 노○○를 휴업대상자로 포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휴업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훨씬 지난 2004. 3. 24.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노○○에 대한 휴업실시현황 및 휴업수당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결정서, 휴직원,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은 매출감소 및 재고물량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청구외 노○○ 외 60명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3. 7. 26.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2003. 7.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노○○는 2003. 7. 8.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입원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휴직기간은 2003. 7. 9.부터 2003. 8. 10.까지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7. 22.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휴업대상자 61명이 모두 출근하고 있지 않는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의 개인별 출근부 관리현황표에는 위 노○○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7. 2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변경신고서의 내용은 휴업대상자중 청구외 장○○, 원○○, 유○○의 휴업일을 당초 6일에서 4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위 노○○외 60명의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3. 7. 26.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1,090만7,89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7월분 지원금(지급수당의 2/3) 727만1,932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8. 청구인이 휴업대상자가 아닌 위 노○○를 휴업대상자로 허위신고하 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7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4. 3. 24.~ 2005. 3. 23.)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휴업규모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노○○는 2003. 7. 8.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입원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휴직원(2003. 7. 9.~ 2003. 8. 10.)을 제출하고 휴직중이었기 때문에 휴업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노○○를 휴업대상자로 허위신고한 후 위 노○○에 대한 휴업실시현황 및 휴업수당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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