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 결정
쟁점토지를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2지1454
요지
청구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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