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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74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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