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 결정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66
요지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애견사육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의 업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7.27. ○○도 ○○군으로 귀농한 이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