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51
요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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