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 결정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22지0044
요지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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