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2. 결정
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26
요지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③ 등기비용으로 00,000,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러한 비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21.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AAA 주식회사가 2013.12.12.~2015.12.10. BBB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PF차입금 OOO원의 연 5.5%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수수료와 등기비용 OOO원을 OOO 및 같은 동 622-1 토지 2,785.7㎡ 지상의 OOO 상가 및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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