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5797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신축공장을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20지1690, 2017.5.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8.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1.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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