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263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 사유로 적시한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2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질의 내용을 번복했다’거나, ‘청구인이 2008년 4월부터 ○마트 ○○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최○○의 자진퇴사에 따른 신규채용사유의 발생가능성을 예측가능했다’는 등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본다면, 3월분 지원금의 반환명령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4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인 김○○ 등 총 4명에 대해 2009. 3. 1.부터 2009. 8. 31.까지 휴직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2009. 2. 25. 제출하고 피청구인에게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2009. 5. 29. 4월분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채용을 했다는 이유로 2009. 7. 16.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383만 5,160원의 3월분 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청구인이 신청한 4월분 지원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의 판매업체로서 딤채와 만도에어컨을 판매하는바, 수도권지역에 매장건설, 홈쇼핑, 할인점 입점 등의 판매방식으로 중·도매업을 하고, 직원들은 관리직원, 영업직원, 판매직원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휴직한 직원들은 관리직원과 영업직원들로서, 판매직원들을 관리(근무시간, 근무태도, 규칙에 따른 행동요령 등)하고 판매계획과 판매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중이던 직원들을 ○마트 ○○점 판매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수행하던 업무특성이 달라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였고, ○마트 ○○점에 근무가 가능한 관련 분야의 경력자인 현지 주민을 고용하여야 하였으며 ○마트 매장의 현실과도 맞추어야 하다 보니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신규채용을 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청구인은 ○마트 ●●점에서 근무하던 판매사원 윤○○이 2009. 3. 22. 사직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 김●●을 채용하였고, 청구인이 ○마트 ○○점에 신규입점하게 되어 천○○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업무특성상 본사 근무 중 휴직한 휴직대상자들을 판매사원으로 대체함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김●●의 대체인력 여부와 채용의 불가피성은 별론으로 하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법 취지를 고려, 천○○의 채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잉여인력의 발생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렵고, 다만 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하여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부 질의회시자료에 따르면,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채용 또는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이 발생한 경우 등 신규채용의 회피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사유가 객관적인 경우에 신규채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로자 천○○을 채용한 것은 ○마트 ○○점의 신규입점에 따른 것임이 1차 질의서에서 명백하고, 청구인은 천○○이 판매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업무내용과 근무지가 다른 휴직자를 판매직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기존인력의 재배치 등의 인력활용이 불가하여 천○○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주)에서 제조하는 김치냉장고 및 에어컨을 매입하여 ○마트 등 할인점에서 판매업을 행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지원금 처리담당자와의 유선 통화내용과 같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여름상품인 에어컨 등의 제품판매가 늘어나 새로운 판매점의 개설 또는 필요한 인력의 충원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규 취득한 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 2인 외에도 3인이 더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규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마트와의 직매입거래계약서와 협력사원 파견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각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08. 4. 1.∼2009. 2. 2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유지조치기간(2009. 3. 1.∼2009. 8. 31.) 중 신규채용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례 지원금 지급가능성을 문의하면서 처음에는 천○○을 신규입점에 따라 채용했다고 하였으나 이후 대체 인력으로 채용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던바, 청구인이 2008. 4. 8.부터 ○마트 ○○점 매장을 인수받아 운영했고 2009. 2. 11. 최○○의 자진퇴사로 대체자를 구인하고 있었다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한됨”을 안내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인이 신규채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행해진 것이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945"> - 다 음 - ┌───────────┬──────────────────────────────┐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 │2009. 3. 1. ∼ 2009. 8. 31. │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김○○, 김△△, 문○○, 김▲▲(4명) │ ├───────────┼──────────────────────────────┤ │고용유지조치실시 사유 │①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네비게이션 총판매대리점 사업철수 │ │ │②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직영매장 중 적자매장 폐업 - 14개 매│ │ │장 중 7개 매장 폐업 │ │ │③ 건설경기 불황으로 설비공사매출 전무하여, 수익성 악화로 신│ │ │규수주 실적 없음 │ ├───────────┼──────────────────────────────┤ │고용유지조치 방법 │① 휴직기간 동안 휴직수당 지급 │ │ │② 사업철수 부문 인력 전환배치 후 잉여인력 유급휴직 실시 │ └───────────┴──────────────────────────────┘ </img> 나.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의 근무부서 및 직책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947"> - 다 음 - ┌───┬──────┬──┬────────────────────────┐ │성명 │부서명 │직책│휴직사유 │ ├───┼──────┼──┼────────────────────────┤ │김○○│디지털영업팀│전무│네비게이션 사업부 폐지 │ ├───┼──────┼──┼────────────────────────┤ │김△△│관리팀(운전)│사원│대표이사 자가 운전 │ ├───┼──────┼──┼────────────────────────┤ │문○○│홈쇼핑팀 │대리│인터넷사업부 판매부진으로 홈쇼핑사업부 통합관리 │ ├───┼──────┼──┼────────────────────────┤ │김▲▲│할인점팀 │대리│영업관리업무 담당했으나 타 직원 업무 흡수 │ └───┴──────┴──┴────────────────────────┘ </img> 다.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2009. 6. 30. 질의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5547"> - 다 음 - ┌───┬─────┬───────┬──────────────┐ │성명 │채용일 │근무지 │사유 │ ├───┼─────┼───────┼──────────────┤ │김●●│2009.4.1. │○마트 ●●점 │2009.3.22. 윤○○의 자진퇴사│ ├───┼─────┼───────┼──────────────┤ │천○○│2009.4.1. │○마트 ○○점 │2009.2.11. 최○○의 자진퇴사│ └───┴─────┴───────┴──────────────┘ </img> 라. 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련하여 2009년 3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5. 22. 383만 5,160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고, 2009. 5. 29. 4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5. 29.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용유지조치 기간 : 2009. 3. 1.∼2009. 8. 31. ○ 고용유지조치 종류 : 부분 휴직(총 근로자수 46명 중 4명 휴직) ○휴직대상자 : 김○○, 김△△, 문○○, 김▲▲ ○ 점검일시 : 2009. 5. 29. 17:00경 ○점검내용 : 동 사업장을 점검하여 휴직대상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나, 담당자 양○○과 면담한 바, 신규채용이 발생했다고 자진 진술함. : 양○○은 납품업체인 ‘만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마트 ○○점을 직접 관리하게 되어 판매직 사원 1명을 채용하였고, ○마트 ●●점에서 근로하던 판매직 사원 1명이 자진 퇴사하여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하였다고 함. : 이에 휴직대상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는지 물어보자, 휴직대상자 김○○은 네비게이션 사업부 직원으로 네비게이션 사업부 전체가 폐지되어 휴직한 것이고, 김△△·문○○은 인터넷 사업부 직원으로 인터넷 사업부가 홈쇼핑 사업부로 단일화되어 휴직한 것이며, 김▲▲는 영업관리직으로 판매부진에 따라 휴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신규채용 및 결원이 생긴 곳은 아주머니들이 근로하는 판매직이고, 판매점에는 판매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휴직대상자들의 기존 업무 및 보수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휴직대상자가 판매사원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함.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목적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신규채용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판매점의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채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7.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9.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마트 ○○점 신규입점에 따라 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마트 ●●점의 직원의 자발적 퇴사에 따라 1명을 충원했는데, 이는 업무특성상 본사 근무 중이던 휴직 대상자 직원의 투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채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소명서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3. 22.자 사직서(윤○○ 본인 서명) : ○마트 ●●점 사원 윤○○, 2008. 4. 7. 입사, 2009. 3. 22. 사직 ○ 2009. 4. 1.자 채용품의서(청구인 측 담당자들 결재) ① 김●● - 전 직장: 까△△ 가전매장, ○마트 ●●점 3월 퇴사 직원 대체채용 ② 천○○ - 전 직장: ○마트·▲▲마트, ○마트 ○○점 신규입점에 따른 현지채용 아. 청구인이 2009. 6. 30.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사는 전국적으로 할인점에 직원을 두고 판매를 하였으나 지난 4월 ○마트 ○○점 신규입점에 따른 1명과 ○마트●●점의 3월 중 자발적 퇴사로 인해 1명을 충원하였음. ○ 이에 당사는 업무특성상 본사 근무 중이던 휴직자의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채용하였고 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보류되어 있어 질의함 자.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953"> - 다 음 -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취득시 신 직종 │ ├──┼───┼───────┼──────┼─────────────────┤ │1 │천○○│6*****-2******│2009. 4. 3. │판매 관련 단순직 │ ├──┼───┼───────┼──────┼─────────────────┤ │2 │이○○│6*****-2******│2009. 5. 1. │판매 관련 단순직 │ ├──┼───┼───────┼──────┼─────────────────┤ │3 │서○○│6*****-2******│2009. 7. 20.│판매원(2009년 8월 ◇◇점 신규오픈 │ │ │ │ │ │에 따른 채용) │ ├──┼───┼───────┼──────┼─────────────────┤ │4 │김●●│6*****-2******│2009. 4. 1. │판매 관련 단순직 │ ├──┼───┼───────┼──────┼─────────────────┤ │5 │김▽▽│7*****-2******│2009. 5. 1. │판매 관련 단순직 │ └──┴───┴───────┴──────┴─────────────────┘ </img> 차. 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2009. 7. 13. 09:00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에게 유선으로 질의한 내용을 정○○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991"> - 다 음 - ┌──────────────────┬──────────────────────────┐ │청구인 측 진술 내용 │피청구인 측 진술 내용 │ ├──────────────────┼──────────────────────────┤ │① 질문 │① 답변 │ │지원금 지원 여부 질의 │○마트 ●●점과 같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불가 │ │ │피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신규입점하여 채용된 경우에 │ │ │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이 확장되어 채용된 것으 │ │ │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 │ │ │ │② 질문 │ │ │신규채용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하 │ │ │였고, 고용보험 전산조회상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4명이 │ │ │고용보험을 취득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 │② 답변 │ │ │여름 시즌에 에어컨 판매가 늘어나니 │ │ │까 앞으로도 판매직 사원은 계속 필 │ │ │요할 것이다.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면 │ │ │우리는 판매사원이 더 필요하다. │ │ ├──────────────────┼──────────────────────────┤ │③ 질문 │③ 답변 │ │기 수령한 3월분 지원금은 어떻게 │저번에도 안내했듯이 회수해야 한다 │ │되는가 │ │ ├──────────────────┼──────────────────────────┤ │④ 질문 │④ 답변 │ │3월분 지원금은 정당하게 받은 것인 │그렇지 않다. 신규채용한 인원들을 보니 4월초와 5월초 │ │데 그럼 지금이라도 3월까지 휴직한 │이던데 휴직을 끝내고 신규채용을 했어야 한다. 신규채 │ │것으로 변경신고하면 되지 않나. │용한 것도 피청구인 측에서 5월말 현장 출장 나가서 알 │ │ │게 된 것이다. │ └──────────────────┴──────────────────────────┘ </img> 카. 청구인이 2009. 7.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전에 신청한 민원에 오류가 있어 변경하고자 함 ○○마트 ○○점은 당사가 2008. 4. 8. ▼▼시스템 업체로부터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당시 최○○(6*****-2******)이 근무하였었고 당사가 계속 고용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2009. 2. 11. 최○○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즉시 충원을 했어야 하나 순조롭게 충원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구인에 따라 2009. 4. 1.자로 천○○(6*****-2******)을 고용하게 되었음 ○ 당사는 사세 확장이나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이 아님을 알리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 “기존 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하여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재차 질의하고자 함 타. 위 질의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8. 24. 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귀 사업장은 최초 질의내용에 따르면, “2009년 4월 ○마트 ○○점 신규입점에 따른 1명(천○○)과 2009년 3월 중 ○마트 ●●점에서 자발적 퇴사로 인해 1명(김●●) 총 2명을 불가피하게 채용하게 되었다는 요지로 질의하였음. 이는 귀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신청 중 신규채용소명서’와 천○○의 ‘채용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음 ○ 그러나, 귀 사업장은 금번 질의를 통해 2008. 4. 8.부터 ○마트 ○○점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입점에 따른 채용이 아니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2명 모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요지로 재차 질의한 것임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은, 그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가령 사업의 계속 영위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진 퇴사자를 대체할 기술인력을 충원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채용하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 및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유와 그 채용의 회피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파. (주)○○마트부문(구매자)과 청구인(공급자)이 2008. 4. 1, 2009. 3. 1.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직매입 거래계약서’에 따르면, 2008. 4. 1.부터 2009. 2. 28.까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각 점포에 대하여 구매자가 정한 공급물량 및 납품일대로 상품을 납품하고, 공급자는 구매자의 승인을 얻어 매출증대 및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한 협력사원을 인정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는바, 동 계약서에 따라 같은 날 작성된 ‘협력사원 파견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는 구매자의 각 점포에 1∼5명의 협력사원을 파견하고, 파견사원의 고용·급여 등 고용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급자의 결정에 의하여 제반 민·형사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하며,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점포의 신규오픈, 기존점포 추가입점 등의 경우 상기 파견기준에 의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간 별도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하. 고용보험 상용가입여부 조회자료에 따르면, 최○○은 2008. 4. 8.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9. 2. 1.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4월·12월 ‘○마트 현황표’에도 최○○은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009년 2월 ‘○마트 현황표’에는 표시된 직원이 없고, 2009년 9월 ‘○마트 현황표’에는 천○○이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56조, 제145조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목적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신규채용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판매점의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채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7.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처분 당시 적시한 처분사유와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피청구인은 ○마트 ●●점에 채용된 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트 ○○점’에 신규채용된 천○○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확장에 따른 신규입점에 의한 신규채용이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불가피한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처분당시 적시한 ○마트 ○○점의 신규입점일은 실제로 2008. 4. 1.이고 청구인이 천○○을 채용한 것은 사업확장에 의한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채용이 아니라, 2009. 2. 11. 기존 직원인 최○○의 자진퇴사로 인한 신규채용이어서, 결국 피청구인은 실제로는 천○○의 채용을 신규입점에 의한 사업확장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 사유로 적시한 “신규입점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2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질의 내용을 번복했다’거나, ‘청구인이 2008년 4월부터 ○마트 ○○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최○○의 자진퇴사에 따른 신규채용사유의 발생가능성을 예측가능했다’는 등의 주장은, 천○○의 신규채용을 문제 삼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면, 3월분 지원금의 반환명령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09. 3. 1.∼ 2009. 8. 31.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09. 7. 16. 이후이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9년 8월경 ○마트 ◇◇점에 청구인이 새로운 매장을 입점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근로자인 서○○이 2009. 7.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확장하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시점까지 확인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4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2009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취소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8.4.30, 2009.3.12>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3.12>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참조 판례 ○ 대법원 1999. 3. 9. 98두1856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결, 대법원 2001. 3. 23. 99두6392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판결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사유 추가·변경 관련 위원회 처리지침(2009. 6. 24.자)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송제기전 이유부기의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사유에 국한되는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반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됨 참조 재결례 ○국행심 03-04456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경영의 애로 등을 이유로 청구외 이** 등 4인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2. 28.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인 2003년 2월경 청구인 사업장에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입사경위서에 청구외 윤**을 사무보조형태로 채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위 윤**의 업무형태가 일반사무보조라면 청구인 사업장의 기존인력 중 일반사무직으로서 유급휴직 중인 청구외 이** 및 장** 등이 휴업함이 없이 위 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윤**의 업무형태를 방사선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윤**을 채용할 당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 검진업무가 특히 많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3. 1. 6. ~ 2003. 2. 28.) 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위 윤**을 신규채용(2002. 2. 18.)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3. 2. 28. 의사인 청구외 김**과 방사선사 청구외 허**를 추가로 고용하였다면,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3. 3. 3.부터 예정된 출장검진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의사와 방사선사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1명씩 채용하게 된 것이고, 휴직 중인 사무직, 운전기사직 등과는 전혀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인데도 피청구인이 위 의사등을 단순 신규채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한 인력(의사 및 방사선사)이 유급휴직 중인 기존인력(일반사무직,운전직 및 간호사등)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존인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여 채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3. 3. 3.부터 출장검진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변경신고를 하면서(2003. 2. 26.)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003. 2. 27. 이전까지로 신고하거나 예정된 출장검진을 1~2일 정도 연기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2003. 2. 28.)된 이후에 신규채용을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사인 청구외 김** 등을 신규로 충원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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