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 결정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22
요지
이 건의 경우 비록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법행위로서 종전규정 시행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은 이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7.9.26.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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