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2. 12. 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부7146
요지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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