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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 결정

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75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의 유효한 행정행위에 터잡아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효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소유하던 자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라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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