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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30. 결정

① 쟁점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쟁점①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PF대출수수료(쟁점②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매도수수료(쟁점③비용)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34

요지

청구법인이 2018.5.23. 체결한 쟁점차입금 관련 대출약정서를 보면, 그 차입금을 쟁점건축물의 신축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쟁점차입금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특정차입금이라고 보이는 한편, 분양수익이 공사원가 이상이라는 결과만을 이유로 쟁점차입금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②‧③비용 모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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