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30. 결정
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이 건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22
요지
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기부채납 부동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85%까지 감면율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신고‧납부를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를 처분청에게 물을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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