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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9.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47

요지

쟁점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는 해당하지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977, 2022.9.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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