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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0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업(대표이사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77-47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31.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휴업기간을 2001. 2. 1.부터 2001. 7. 31.까지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고, 2001년 2월과 3월 휴업을 실시하여 2001년 2∙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01년 4월 휴업을 실시하고 2001. 5. 1. 근로자 2명을 복직시킨 후 2001. 6. 4.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2001. 6. 12.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를 복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3.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2001년 2∙3월분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함과 아울러 4월분 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중 2001년 5월 하도급 공사가 예상되어 휴직중인 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복직케 하였으나, 청구인의 담당직원은 4월 급여가 지급된 후에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고용유지계획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뒤늦게 2001. 6. 4.에서야 고용유지계획변경신고를 하였는 바, 단지 고용유지계획변경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4월분 지원금지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2∙3월분 지원금까지 반환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 조치대상자 및 지급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이전에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1. 5. 1.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김○○와 정○○을 복직케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지원금신청서, 지원금 부지급 및 회수통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질의서, 지원금 지원관련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31. 휴업예정일을 “2001. 2. 1.부터 2001. 7. 31.까지”로 하고, 휴업대상피보험자수를 “2명”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3. 12. 2001년 2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19. 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1. 4. 12. 2001년 3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4. 19. 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5. 1.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인 청구외 김○○ 및 정○○을 근무하게 하였고, 2001. 6. 4.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관련 인원이 필요하여 휴직중인 위 김○○등을 2001. 5. 1. 원직에 복직시켰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6. 12. 2001년 4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를 복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3. 이 건 통지 및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2001년 2∙3월분 지원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이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ㆍ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계획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기간을 “2001. 2. 1.부터 2001. 7. 31.까지”로 한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위 휴업기간을 “2001. 2. 1.부터 2001. 4. 30.까지”로 변경하였음에도 피청구인에게 변경계획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2001. 5. 1.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인 청구외 김○○와 정○○을 근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 제출된 휴업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1. 5. 1. 근무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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