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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9. 결정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98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7.9.21.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1, 2022.7.18.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6.1.1.)되기 전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임대주택에 취득 당시(2017.9.21.) 시행되는 최소납부세액규정 또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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