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9. 결정
쟁점토지의 지상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 위 건축물의 사용현황별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그에 따라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면제, 감면, 과세부분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33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학교,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 부분으로 산정한 것은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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