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828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2561, 2019.12.1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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