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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069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일시적 3주택’이나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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