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배우자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77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일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바, 실제 증여계약일이 ‘2020.7.1.’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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