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88
요지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창립일을 법인설립일로 정하고 있고, 그 당시 청구법인은 농‧축‧수산물의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1.19. 에서야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에는 약 7,000만원의 상품매출만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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