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90
요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이 쟁점주식을 2015.3.18. 취득하여 2017.4.10.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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