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2. 11. 29. 결정
① [주위적 청구] 공매매각물건(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매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76
요지
① 쟁점차량에 결함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매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② 입찰 참가자인 청구인은 위 3)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았으므로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조심 2020광8570, 2021.4.22. 참조),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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