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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①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최소납부세제 적용이 2018.12.31.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02

요지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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