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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8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토건 (대표이사 이 ○ ○) 강원도 ○○군 ○○읍 ○○리 4-40 피청구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67만 7,34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1. 22.자로 퇴직한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김○○을 2000. 1. 24.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4.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매출부진 및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0. 1. 7. ~ 3. 31.까지 부분휴업(근로자 14명중 11명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0. 1. 6.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22.자로 퇴직한 위 김○○을 2000. 1. 24.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위 김○○의 급여를 고의로 수취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휴업대상자인 위 김○○이 2000. 1. 22.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24.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23.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고○○ 및 서○○이 휴업기간중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과장인 청구외 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별도의 휴업계획변경신고없이 2000. 3월초부터 정상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부정수급자 통보서, 휴업계획신고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이력조회서, 급여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매출부진 및 수주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1999. 12. 24.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0. 1. 7. ~ 3. 31.까지 휴업(근로자 14명중 11명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0. 1. 6. 피청구인에게 위 기간을 휴업실시기간으로 한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3. 21. 휴업대상자인 위 김○○외 10명에게 851만6,01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567만7,340원의 2000년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휴업실시자 명부에는 위 김○○이 2000. 1. 24.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1. 22. 퇴직한 후 2000. 1. 24.부터 (주)○○식품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3. 23. 휴업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고○○ 및 서○○이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과장인 위 백○○가 2000. 3. 24.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진술한 청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별도의 휴업계획변경신고없이 2000. 3월초부터 정상조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67만 7,34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2.자로 퇴직한 휴업대상자인 위 김○○을 2000. 1. 24.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 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업대상자인 위 김○○이 2000. 1. 22.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24.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휴업실시기간중인 2000. 3. 23.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고○○ 및 서○○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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