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9. 결정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38
요지
친부가 오랜 기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가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조심 2022지936, 2022.9.21., 조심 2021지879, 2021.4.27., 같은 뜻임)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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