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1. 29. 결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6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취득세 감면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사업의 실제 착공시기는 2016.9.1.로 나타나므로 2016.1.1.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액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제4호에 따라 100분의 85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6.18. OOO등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 17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