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9. 결정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58

요지

청구인이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