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1. 29. 결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착공 당시의 법률에 따른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27
요지
①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쟁점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3.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11.29. OOO등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 94세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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