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8. 결정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를 국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2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일시사용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등에 대한 회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