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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1.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126

요지

청구인은 2021.7.19.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116일이 경과한 2021.11.12.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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