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8. 결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15
요지
청구법인은 2014.5.14. ○○은행과 쟁점부동산을 2014.3.1.부터 2025.2.28.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로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은행과 유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이 쟁점부동산을 은행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교육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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