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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8. 결정

개정「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시행(2020.8.12.) 이전에 쟁점분양권을 취득(2020.7.23.)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67

요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0.7.23.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 보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조심 2022지637, 2022.7.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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