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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21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 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실시한 다음, 1999년 1월 및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1999년 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4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1999년 1월 및 3월분 지원금 합계 672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영악화로 인력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로서 사원직 전원이 1회에 한하여 1개월동안 휴직하고 희망자에 한해 2개월까지 연장 실시하며, 급여는 무급으로, 상여는 정상 지급하는 형태로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한시적으로 안식휴직제도를 시행하고 1998년 7~9월 및 11월에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1998년 10월 및 12월에는 경영악화로 직원을 권고사직시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휴직예정일을 1999. 1. 1.~1999. 6. 30.로, 휴직대상피보험자수를 386명으로 1999년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면서, 안식휴직제도의 특성상 전 직원이 1회에 한해 1개월씩 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월별로 해당되는 인원이 각기 다른 점과 휴직대상자의 휴직월 변경으로 최초 신고된 월별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여러차례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 1월 및 3월분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1999년 2월에는 신규사업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의 인력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1999년 3월까지는 익월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월의 휴직인원의 변경사항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안내받은 바가 없었고, 지원금 수혜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을 1999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휴직계획서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월별휴직이라는 형태에 반하는 것이며, 휴직계획서는 어떤 형태로든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휴직계획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직원들의 동의서 및 계획서를 제출받아 휴직월을 결정하였고, 변경사유 발생시 인사발령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신고한 월별실시인원은 매월 변경이 있었고, 매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별개념의 안식휴직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년 3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월의 퇴직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직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월별개념의 휴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계속개념으로 휴직기간을 판단하였다면 1999년 초에 지원금 반환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판단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거서류를 계속하여 추가로 요청하면서 해당월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가 많이 지연되었고, 만일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었다면 휴직변경신고가 가능하여 1999년 6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아. 피청구인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2월, 3월, 5월에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고용조정 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1999년 2월 이외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고 개인의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징계처분이 있었다.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내하는 대로 관련서류를 거짓없이 작성하여 제출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지원방법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휴직계획서상의 휴직기간이 월별개념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12. 31. 신청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는 휴직기간이 1999. 1. 1.~1999. 6. 30.로 명시되어 있고, 사원직 전원이 1회에 한하여 1개월동안 휴직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 2개월까지 연장실시가 가능하다고 신고되어 있어 휴직대상자만 1월씩 순회할 뿐 사업장은 1999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계속 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고용유지조치기간은 1999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1999년 1월, 2월, 3월 5월에 각각 20인, 1인, 12인, 6인 등 총 39인을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퇴사시킨 것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무급휴직계획만을 신고하였으므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1999년 4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다.따라서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하여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유급휴직계획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부지급 결정통지 및 반환명령,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이직내역상세입력, 휴직계획검토내역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인사위원회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1.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방법으로 안식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1999. 1. 1. ~ 1999. 6. 30.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휴직대상피보험자 214인이 1회에 한해 1개월동안 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22. 무급휴직대상자수를 29인으로 하여 1999년 1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고, 1999.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34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4. 15. 무급휴직대상자수를 27인으로 하여 1999년 3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고, 199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32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9. 5. 14. 유급휴직대상자수를 39인으로 하여 1999년 3월분 2,140만9,250원의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1.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1999. 1. 1.~1999. 6. 30)중에 일부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피보험자를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1999년 2월에 9인, 1999년 5월에 5인의 근로자가 사업철수 및 축소에 따라 정리해고 등으로 이직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를 정리해고 등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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