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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29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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