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1.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22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675, 2013.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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