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8.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286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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