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2. 11. 28. 결정
대도시 중과 예외 대상인 정부출자법인의 요건(정부출자비율 20% 이상) 판단시 실제 출자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2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정부출자비율이 33.50%인 정부출자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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